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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62430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5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의사로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조사 대상기간을 ‘2014. 2.부터 2015. 6.까지’ 및 ‘2016. 1.부터 2016.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21,513,05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는 사유로 2018. 1. 25.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5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부당금액 산출내역(이하 ‘이 사건 1 내지 3 처분사유’) ①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950,020원 -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비급여로 수진자에게 징수하였음에도 검사료 등 합계 1,950,02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②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18,604,324원 - 법정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검진비용을 청구하였음에도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 등 합계 18,604,324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③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962,330원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 처방이 발생한 경우 진찰료의 50%를 산정하여야 하고, 검진 실시 당일 진료만을 실시한 경우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찰료를 100%로 산정하여 합계 962,33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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