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주시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C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C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017. 8. 29.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의 가목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등), 같은 법 시행령(제19조, 제21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13조, 제16조, 제19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
2. 부당금액 산출내역
가. 부당금액 : 29,467,230원
나. 부당금액의 세부산출 내역 내원일수 거짓청구(14,777,315원)(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요양기관 외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9,722,011원)(이하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로 요양기관이 아닌 사찰에서 진료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1,826,189원)(이하 ‘제3 처분사유’라고 한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1.가.
에 따라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