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21:30경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이리 와봐 새끼야, 아이 씹할, 그냥 가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씹할, 오줌 좀 누자, 야이 씹할, 개 좆같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공무집행방해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상당한 금액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