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2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신분증을 꺼내는 과정에 피해자가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만지자 위 주점의 손님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어린 동생아, 개씨발, 개새끼야, 함 치보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