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5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13: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물빛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던 중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B에게 주변의 10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어린 놈의 새끼가,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씹할 새끼 내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