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16:58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평택시 D에 있는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22. 17:15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사실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제1항 기재 C 및 목격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돈 받아서 쳐먹는 경찰관 드러운 개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2. 1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공용물인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계속하여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제2항 기재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위 순찰차 우측 뒷면에 설치된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구부려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범행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