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북구 C빌딩 603호, 6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키즈카페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큐브펙토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실내건축업, 소프트웨어, 컨텐츠 공급업,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와 위 키즈카페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회사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2013. 2. 14.경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협회가 피고의 보증기간 내의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에게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키즈카페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4. 3. 5.경 E과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5.부터 2016. 6. 14.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6. 5. 16.경 F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과 사이에, 원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차임을 월 1,9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6. 6. 15.부터 2018. 6. 14.까지 2년 연장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17.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키즈카페 운영을 위한 시설공사를 도급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트램펄린 등을 매수하기로 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트램펄린 판매 및 공사계약서 피고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