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동 건물의 지하층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7. 10. 이 사건 상가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려던 임차인(이하 ‘1차 임차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1차 임차인이 피고에게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경 E이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를 사우나로 운영하려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논의하였다.
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상가에 출입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기존에 설치되었던 사우나 시설 등에 대한 내부 수리공사 이하 '이 사건 수리공사'라고 한다
)를 진행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상가는 1차 임차인에게 그대로 임차되어 키즈카페 용도로 사용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부동산중개사무실 등에서 만나 임대차계약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반드시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줄 테니,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걱정하지 말고 수리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와 함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공사를 할 수 있게 상가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2,135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