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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나13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상가동 건물의 지하층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2017. 10. 이 사건 상가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려던 임차인(이하 ‘1차 임차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1차 임차인이 피고에게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8. 1.경 E이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를 사우나로 운영하려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논의하였다.

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상가에 출입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기존에 설치되었던 사우나 시설 등에 대한 내부 수리공사 이하 '이 사건 수리공사'라고 한다

)를 진행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현재 이 사건 상가는 1차 임차인에게 그대로 임차되어 키즈카페 용도로 사용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부동산중개사무실 등에서 만나 임대차계약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반드시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줄 테니,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걱정하지 말고 수리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그와 함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공사를 할 수 있게 상가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2,135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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