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테마파크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의 1인 주주(원고는 2013. 12. 16. C의 총 주식 20,000주 중 D로부터 6,000주를 양수하였고, 2014. 1. 20. D로부터 나머지 14,000주도 양수하여 C의 주식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자 대표자였고, C는 2014.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테마파크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F, 이하 구분 없이 ‘E’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C의 키즈카페 운영 1) C는 ‘G’라는 브랜드로 키즈카페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2. 12. 27. 주식회사 H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동 지하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기간 5년, 임대차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2,000만원, 2년차에는 3,000만원, 3년차 이후에는 4,50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C는 키즈카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인테리어 및 설비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키즈카페(G, 이하 ‘이 사건 키즈카페’라 한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C는 위 키즈카페 내 각 일부면적을 2013. 3. 13. K에게 메디컬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해 주었고, 2013. 3. 26.경 L에게 위 키즈카페 내 M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해 주었다.
또한, C는 2013. 4. 1. N, O에게 위 키즈카페 내의 젤리 및 케릭터상품 판매 매장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에, 2013. 7. 18. 위 키즈카페 내의 구슬아이스크림 가게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에 각 임대해 주었으며, 2013. 4. 25.경 P에게 키즈카페 내 푸드코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에, 2013. 5.경 Q에게 솜사탕 및 츄러스 판매 가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