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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9 2018가단2691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47,585원과 그중 18,947,585원에 대하여는 2020. 9. 4.부터, 나머지 13,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영업 양도 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8. 5. 16. 인천 서구 C 건물, D 호에 있는 ‘E’ 상 호의 키즈 카페( 이하 ‘ 이 사건 키즈 카페’ 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권리금 4,4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 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영업 양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5. 23. F로부터 이 사건 키즈 카페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23.부터 2020. 5.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원고는 2018. 5. 16.부터 2018. 5. 23.까지 피고에게 권리금 4,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키즈 카페에서 영업을 하였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 고단 4848호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하 항소심까지 통틀어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2017. 11. 경부터 2018. 5. 경까지 이 사건 키즈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8. 5. 16. 경 위 키즈 카페에서 피해 자인 원고에게 2017. 11.부터 2018. 5.까지의 일자별 매출 현황을 제시하면서 마치 그와 같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② 그러나 사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의 일자별 매출 현황은 피고가 임의로 기재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실제 그와 같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에게 이 사건 키즈 카페를 양도하기로 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같은 달 23. 4,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 법원은 2020. 1. 23.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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