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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나6525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과 사이에 ‘D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보험계약상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C의 자(子) E(F생)가 일상생활에서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구리시 G 지상건물 3층에서 스프링이 달려 있는 매트리스 위를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설치한 놀이기구인 트램펄린(Trampoline) 등을 설치해 놓고 사용료를 받는 시설인 'H' 키즈카페를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2018. 1. 3. 15:30경 어머니인 C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위 키즈카페에 방문하여 트램펄린을 이용하여 뜀뛰기를 하던 중 같은 트램펄린을 이용하여 제자리에서 뜀뛰기를 하고 있던 I(J생)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위 E가 착지한 지점과 인접한 지점에 착지한 I이 트램펄린의 반동에 의하여 넘어져 우측 경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8. 4. 16. I의 과실을 20%로 보고 치료비 1,194,080원, 개호비 2,668,872원, 위자료 2,112,000원 등으로 평가한 후 I에게 위 액수의 합계액 중 십만 이하 부분을 절사한 5,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I의 부모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의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에 따른 지급요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2013. 6.경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의 통합 안전관리 기준’ 중 키즈카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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