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7. 6.까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로, 원고가 소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소외 회사와의 당초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임대기간 중 퇴점시 키즈카페 전체를 무상으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키즈카페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로, 위 임대차계약 약정의 의미는 임차인의 건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여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은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서 키즈카페를 철거하여 건물을 원상회복하거나 또는 키즈카페를 현상 그대로 임대인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키즈카페 철거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바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비용 107,776,13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원고는 2013. 4. 소외 회사로부터 서울 은평구 B 일대 C 제1층 제130호부터 제141호의 총 12개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부터 2019. 4.까지 6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키즈카페를 운영하여 왔다.
임대차목적물 : 1층 130호 ~ 141호 (총 12개 점포,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임대차기간 : 6년 (2013. 5. 1.부터 2019. 4. 30.까지) 임대보증금 : 5,000만 원 월차임 : 1,400만 원 특약사항 :
1. Rent Free 적용 : 약 48개월 2013. 5. 1. - 2017. 4. 30. 렌트프리기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