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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16:55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모델하우스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택시 뒤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가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제동을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상향등을 켜며 항의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도로변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바지 부위를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및 이체 첨부된 자료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해 택시를 운전해 간 직후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112에 ‘택시기사한테 폭행당했다’고 신고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운전해 간 점, 피해자의 당시 여자친구 F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치는 것을 명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고 수차례 증인 소환을 거부하다가 출석한 F이 타인들 사이의 분쟁에 휘말리거나 피고인의 보복이 염려되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모호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F이 당시 눈을 떼지 않고 모든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뒤쫓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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