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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5 2019고단5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인데, 2019. 5. 5.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04:0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6. 04:00경 강릉시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서는 화가 나, 모텔 앞길로 나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thinner, 도료를 희석하는데 사용하는 가연성 물질) 1통을 꺼내 자신의 머리와 몸에 쏟아붓고, 모텔 방 안으로 돌아와 마치 불을 지를 듯이 “확 질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모텔 인근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모텔 앞길로 도망 나가자 피해자 B을 따라 나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이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택시 문을 잡고 출발하지 못하게 실랑이를 하고, 결국 피해자 B이 택시 문을 닫고 출발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택시를 뒤쫓아 와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택시 뒷범퍼 부분을 세게 들이받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여 택시를 4번 더 들이받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04:2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충격한 직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B의 팔목을 잡아끌어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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