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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31116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2016. 1. 19. 13:50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144 조촌교차로 지하차도에서 A이 운전하던 택시(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가 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우측 옹벽을 들이받고 차체가 회전하였는데, 뒤따르던 B이 운전하는 화물트럭(이하 ‘2차량’이라 한다)이 피고 차량을 피해가다 1차로에서 충돌되었고, 뒤따르던 C이 운전하는 화물차(이하 ‘피고2 화물차’라 한다) 역시 1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다(여기까지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시 2차로에서 뒤따르던 경차는 사고를 발견하고 비상등을 켜며 정차하였는데 그 뒤에 1차로에서 뒤따르던 D가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이하 ‘4차량’이라 한다)이 정차 중인 피고2 화물차를 다시 추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시 2차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은 서행하다가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앞서 정차하였던 경차도 계속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다시 그 뒤를 2차로에서 뒤따르던 E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이하 ‘5차량’이라 한다)이 사고를 발견하고 정차하였고, 그 뒤를 2차로에서 따르던 차량도 비상등을 켜며 정차하였는데, 그 뒤에 1차로에서 오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던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가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2 화물차 및 4, 5차량을 연속하여 추돌(이하 ‘3차 사고’라 한다)하여 망인이 사망하고, 원고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들이 상해를 입었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이하 위 사고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갑 제1호증),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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