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2016. 1. 19. 13:50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144 조촌교차로 지하차도에서 피고 D이 운전하던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가 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우측 옹벽을 들이받고 차체가 회전하였는데, 뒤따르던 E이 운전하는 화물트럭(이하 ‘2차량’이라 한다)이 피고 차량을 피해가다 1차로에서 충돌되었고, 뒤따르던 F이 운전하는 화물트럭(이하 ‘3차량’이라 한다) 역시 1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여기까지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시 2차로에서 뒤따르던 경차는 사고를 발견하고 비상등을 켜며 정차하였는데 그 뒤에 1차로에서 뒤따르던 G가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이하 ‘4차량’이라 한다)이 정차 중인 3차량을 다시 추돌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시 2차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은 서행하다가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앞서 정차하였던 경차도 계속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다시 그 뒤를 2차로에서 뒤따르던 H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이하 ‘5차량’이라 한다)이 사고를 발견하고 정차하였고, 그 뒤를 2차로에서 따르던 차량도 비상등을 켜며 정차하였는데, 그 뒤에 1차로에서 오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던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 한다)가 정차하지 못하고, 3, 4, 5차량을 연속하여 추돌(이하 ‘3차 사고’라 한다)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다 제12 내지 16호증, 이하 위 사고들을 포괄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고(갑 제1호증의 1), 피고 전주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