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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74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00:5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부산 중구 영주동 ‘부산데파트’ 앞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55세)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두 차례 급정거를 반복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1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부산대교 영도 방향 2차로 위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바로 뒤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택시를 시속 52km 로 진행하다가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로 하여금 자신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가해 차량 탑승 승객 진술 청취 결과 보고, 피해 차량 승객 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혈액암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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