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07 2017고단2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7. 5. 22. 22:00 경까지 밀양시 B 건물 2 층 C 마사지에서,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D 등의 여성 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내실로 보내
어 8만 원을 받고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및 단속 시 상황에 대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