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위치한 'C‘ 마사지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6. 9. 2. 20:20경까지 위 ‘C‘ 마사지에서 마사지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2개를 갖추고 성매매여성 D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ㆍ대가수 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폐업신고를 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