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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02 2018고단2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 내지 제 15호, 제 18호, 제 1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M' (N, O, P, Q, R, S, T) 사이트, 'U' (V, W, X) 사이트, 'Y' (Z, AA) 사이트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 일명 ‘AB’) 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국내에서 인출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AC, AD, AE, AF 등은 위 도박 사이트의 고객센터 관리, 충 ㆍ 환전,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7. 5. 11. 경부터 2017. 12. 1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5. 19. 경부터 2017. 8. 7. 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5. 15. 경부터 2017. 8. 1. 경까지, 피고인 E는 2017. 5. 11.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피고인 F는 2017. 6. 2.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중국 광저우 주강신청에 있는 AG 아파트에서 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 로부터 광주은행 ( 유 )AH AI 계좌 등 다수의 운영 계좌를 이용하여 베팅대금 명목으로 7,816,383,736원 상당을 송금 받고, 회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 로부터 는 베팅금액을 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 AD, AE, A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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