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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9 2016고단153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E, F 등 사이트 주소는 주기적으로 변동됨) 을 운영하는 G과 공모한 후, G은 국내에서 종업원을 선발하여 베트남 사무실로 보내거나 도박대금을 입금 받을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경기 등록( 스포츠 종목을 선정하여 사이트에 올리는 일), 경기 마감( 경기 결과를 사이트에 입력하는 일), 충 전 및 환전( 경기 전 베팅 및 경기 후 배당금을 계산하는 일) 등의 역할을, 일명 ‘H’ 은 베트남 사무실을 총괄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각 2015. 6. 8.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11. 13. 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각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사무실에서 ‘D’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들 로부터 주식회사 스위트 페이지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등 도박대금 입금용 계좌로 도박대금을 송금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베팅할 수 있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 등에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에 적중할 경우 정하여 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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