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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38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 불상 일명 D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E(F, G) 을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 사이트 E의 고객센터 관리, 충 ㆍ 환전, 경기 등록 및 마감 등의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8. 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11. 경부터 각 2017. 3. 경까지 필리핀 세부 H 호텔 606호에서 위 도박 사이트 E을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 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 J 계좌 등을 이용하여 베팅대금 명목으로 15,857,857,8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등)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 로부터 베팅금액을 환수함으로써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들 범행기간 범행 규모 월급 내역 특정, 범죄 수익금 특정 보고, 현재까지 확인된 충 환전계좌에서 범죄 규모 특정)

1. 내사보고 (E 사이트 메인 화면 자료 첨부)

1. 범행 계좌 거래 내역 파일 등 CD, 범행 계좌 거래 내역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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