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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5』- 피고인 A

1. 변호 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5. 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G로부터 둘째 아들을 H 시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제의를 수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로부터 위 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취직을 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2014. 5. 20. 자신 명의의 신협계좌로 70만 원을, 2014. 5. 21.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2014. 5. 2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 공기업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시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I으로부터 자신을 H 시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을 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제의를 수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공단의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취직을 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2014. 11. 7.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 공기업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 시 시설관리공단의 담당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당신 조카를 전라북도 체육회에 취직을 시켜 주겠으니 활동비를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라북도 체육회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대부분 사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조카를 전라북도 체육회에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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