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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221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을『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 거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전직 청와대와 국정원 출신으로, 각 부처와 공기업 등에 많은 인맥이 있으니 연구소에 피해자의 조카를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과 D는 2011. 9. 초순경 피해자의 지인인 I을 통해 피해자에게 “조카가 환경부 산하의 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 취업이 될 것 같은데 인사차 돈이 들어갈 것 같다.”며 금원을 요구하고, 2011. 9. 중순경 서울 중구 N아파트 102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조카를 한국해양연구소에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인사비를 달라.”고 요구하고, D는 “인사비로 내일까지 3,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위 연구소에 취직을 알선해 준 사람이 마치 해양국토부의 차관 O이며 O과 통화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조카를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신한은행계좌(H)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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