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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805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3,780,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2013. 9. 6. 용인시 기흥구 H 전 212㎡(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1981. 4. 1. 용인시 기흥구 F 답 39㎡(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C은 1993. 3. 16. 위 토지에 관하여 1992. 11.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D, J는 1978. 5. 19. 용인시 처인구 G 도로 221㎡(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8.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J를 상속한 원고 E은 2014. 10. 20. 이 사건 3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5. 1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하고 이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1토지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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