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18190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C은 1981. 8. 18. 충남 금산군 B 전 542㎡( 이하 ‘ 이 사건 B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1971. 5. 18.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C의 배우자 D는 2011. 12. 9. 이 사건 B 토지에 관하여 2011. 11. 14.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원고는 2014. 5. 9. 이 사건 B 토지에 관하여 2014. 5. 1.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위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는 1970년 경부터 주민들이 농로로서 통행하여 왔고, 1992년 경 피고가 도로 포장공사를 하여 현재까지 주민들이 도로로서 통행하여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 포장공사를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1992년 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C의 승낙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 포장공사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또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토지의 원 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적 ㆍ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 변제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