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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520076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 12,506,585원 및 그 중 9,936,091원에 대하여는 2017. 11.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성북구 A 임야 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91분의 365지분에 대하여 선정자 데메테르 주식회사(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가 2016. 7. 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091분의 495지분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16. 8.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46㎡를 도로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B(1989. 12. 26. 매매 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부터 매수하였는바, 위 매수 당시 B로부터 피고에 대한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와 선정자의 지분에 상응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은 1968.경 도로 개설 당시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이고,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람들도 이러한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도로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ㆍ수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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