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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3 2014가단2750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63,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6. 10. 파주시 B 전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 9.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1999. 10. 15. 문산시가지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부분은 도로로, 같은 도면 표시 2 내지 8,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부분은 C로(고가도로) 및 공용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은 2009. 8. 6.부터 2015. 5. 15.까지는 합계 3,163,110원, 그 이후에는 월 46,86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파주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99. 10. 15. 문산시가지 순환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파주시 D 전 73㎡에서 분할되었고, 토지의 형상이 서북에서 동남방향의 부정형으로 긴 형상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E 도로와 이어져 과거부터 마을길로 쓰였던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토지의 형상 등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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