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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나66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3. 28. 충남 태안군 C 임야 22,91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3.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324㎡, (ㄹ) 부분 15㎡, (ㅁ) 부분 5㎡ 합계 344㎡(이하 ‘계쟁 부분’이라 한다)에 도로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점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위 도로는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계쟁 부분을 점유ㆍ사용하면서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쟁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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