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9:22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 504에 있는 산본역 2번 출구 앞길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서 산본역 동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72km/h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3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E아파트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2번 출구 앞 길까지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