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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2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은행마을로6번길 42에 있는 차량등록소사업소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C 현대4.5톤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0. 27. 07:2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6번길 42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백마교 방면에서 식사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위 화물차 전방에 있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7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위 도로를 이탈하여 위 도로 옆에 있는 도촌천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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