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중심상가에서부터 같은 동 한숲 사거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한숲 사거리 앞길을 산본역 서부 사거리방면에서 남천병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