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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5 2015고정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중심상가에서부터 같은 동 한숲 사거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한숲 사거리 앞길을 산본역 서부 사거리방면에서 남천병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면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전면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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