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306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3, 4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