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2 2014가단54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8,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2015. 11. 24.자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다만, 원고의 청구원인에 드러난 감정인 D의 감정결과를 반영하여, 동시이행으로 지급할 매도청구권 대상이 된 부동산의 시가액은 청구취지 각 70,000,000원에서 주문에 기재된 금액처럼 증액하여 인정하고, 그 부분은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