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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029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목록 (1)기재 건물 중 2층 106.08㎡ 및 지층 106.08㎡를,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2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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