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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310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 3,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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