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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8 2017가단535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77,848,367원 및 그 중 1,470,000,000원에 대한 2010. 2.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축산물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대표자)이자 축산물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G은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대표자)이고, I은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대표자)이다.

D, G, I은 함께, 위 회사들 외에도 각 농축산물 도소매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K, 주식화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이하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와 위 회사들을 통틀어 ‘E 계열 차주회사’라고 한다)을 실제 운영하였다.

나. D은 2012년경부터 E 계열 차주회사를 운영해오던 중, 기존 육류담보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실제 육류매입매출 거래가 없었음에도 소위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를 취득하여 육류담보대출을 받고, 처인 O 명의로 대출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P를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담보물이 마치 정상적인 담보물인 것처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왔다.

다. D은 2016.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금융기관에 대한 육류담보대출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냉장냉동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Q을 인수한 후 위 회사 창고(창고명 ‘R’,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는 육류를 여러 금융기관에 다중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E 계열 차주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또한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축산물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차주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라.

D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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