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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각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 건물, 401호에서 농축산물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서울 도봉구 I 건물, 501호에서 농축산물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 대표자) 인 사람이다.

K는 H, 주식회사 L, J 및 주식회사 M( 대표자 N)( 일명 ‘H 계열 차주회사 ’라고 한다 )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K가 운영하는 H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K로부터 ‘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기존 대출이 많아 신용에 문제가 있어 처 O을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았는데, 대출을 해 주는 은행에서 현재 대표이사인 O이 사업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를 변경 하라고 하니 네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자.’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1. 5. 경 H의 대표자( 사내 이사) 이 사건 공소장에는 H의 ‘ 대표이사’ 로 등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로 제출된 위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은 없고, 기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O이 위 일시 무렵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여 피고인이 1인 사내 이사로 등재됨으로써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

로 등재된 후 계속하여 H에서 이사로 근무를 해 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4. 경 H 대표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과 한도 금액 30억 원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2013. 1. 25. 경 피해자와 한도금액 50억 원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여, K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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