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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2 2013고단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4. 17:2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7-1 지하 1층 소재 ‘킴스클럽’에서 피해자 C가 쇼핑카트에 가방을 올려놓고 장을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2만 원, 국민신용카드 1매, 신한신용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82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4. 17:55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시가 84만 원 상당의 순금 아기팔찌 3돈을 구입하면서 위 금은방 종업원인 G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팔찌 대금 84만 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순금 팔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985,900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8. 17:44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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