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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35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30. 10:25경 인천 동구 화도진로 57 동인천역 북광장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대비자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폴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0. 06:02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가 없는 틈을 타 아이스크림 냉동고 덮개를 들어 올린 다음 오른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8. 30. 10:31경 인천 중구 F상가 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40,000원 상당의 조끼 2벌, 반바지 1벌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현대 비자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은행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30. 10: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및 카드사용 내역확인서),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D CCTV 입수,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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