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계양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7. 2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계양네거리를 경산시청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A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