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70』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17:35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 길 12에 있는 성남 노숙인지원센터 건물 1 층 복도에서 “ 음주 자가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경 무과 소속 경찰관 C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을 위 C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91』
2. 모욕 피고인은 2015. 12. 8. 18:35 경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83번 길 4에 있는 노상에서, 만취한 채로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가 위 112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그 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 좆 같은 씹새끼야, 내가 신고했는데 왜 저 사람 얘기만 듣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 19:00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좆 같은 씹새끼들 아, 내가 G 빽이 있다.
내일 아침 다 자르겠다.
수갑이나 풀어라.
전쟁 나면 각오하고 있어라.
폭탄을 떨어뜨리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단 875』
4.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 21:0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