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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12 2016고단3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1』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9. 19:1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편의점 안에 있는 테이블에서 마시려고 하다가 위 C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 여, 25세 )로부터 “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

나가 서 먹어라.

" 라는 말을 듣고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왼손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각 1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3. 02:40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H에게 신고자를 비롯하여 10명이 있는 가운데 “ 씨 발 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 03:25 경 H 경찰관이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형사 입건 될 수 있으니 그만 하고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I 소재 G 파출소 사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 불을 지르겠다.

니들 때문에 집행유예 받았다 ”라고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 고단 141』 피고인은 2017. 1. 2. 21:00 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 주점에서, 여 종업원이 접대시간이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방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9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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