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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3159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다음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90』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30. 02:0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인근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2:25 경 목적 지인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99 정조사거리 앞 도로변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시키자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 자고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라이터를 켠 다음 그 라이터 불꽃을 피해 자의 오른쪽 팔 부위에 수 회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30분 동안 큰소리를 지르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택시에 손님들이 승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30. 03:00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16번 길 50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유천 파출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 동안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야, 씨팔놈아, 이거 녹화되냐,

이 도둑놈, 개새끼들 아”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 고단 5394』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 19:00 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그때 마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택시를 피고인이 부른 콜택시로 착각하여 위 택시가 피고 인의 앞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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