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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1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5. 30.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174㎡(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28.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인상된 차임 월 1,080,000원 기준으로 2019. 12. 20. 현재 연체차임이 10개월분 10,800,000원에 이르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연체한 차임이 10개월분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청구 피고가 2019. 2. 28.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2019. 12. 20. 현재 연체차임이 10개월분 10,800,000원에 이르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5,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로써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임청구 피고가 2019. 2. 28.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차 종료 후 피고의 이 사건 임차부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액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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