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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002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9.48㎡와 지층 181.80㎡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가. 원고는 2015. 5. 1.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159.48㎡와 지층 181.80㎡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2,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1년 후 지급), 월 차임 3,900,000원(관리비 400,000원 포함, 2층에 대한 월 차임 1,900,000원의 지급시기는 매월 말일, 지층에 대한 월 차임 1,600,000원의 지급시기는 매월 16일), 임대차 기간은 2017. 4.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각 건물 부분은 피고 C이 현재까지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 중 2층에 대한 월 차임을 2017. 2.분부터, 지층에 대한 월 차임을 2017. 1.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2,000만 원도 위 변제기일을 넘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12. 15.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2017. 3. 7. 2개월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전부 인용)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위 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은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159.48㎡와 지층 181.80㎡를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2. 28.부터 위 2층 159.48㎡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2017. 1. 16.부터 위 지층 181.80㎡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2017. 5.경 원고와 만나 남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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