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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94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277.5㎡, 4층 107.9㎡를 인도하고,

나. 2019. 4....

이유

원고는 2019. 1. 16.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에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가 2019. 4.분부터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9. 7. 11.자 내용증명을 통해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전달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4. 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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