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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6가합53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원고 본사’라 한다)가 국내 자동차 회사의 인도 진출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도에 설립한 법인으로, 인도 내에서 프레스 설치ㆍ개조ㆍ수리 및 프레스 주변 장치 제작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본사에 입사한 후 2009. 12. 9.부터 원고의 법인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3. 5. 20. 원고 본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본사는 원고의 경영, 인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법인장으로서 원고의 현금, 통장, 카드 등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는 자신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의 통장(HDFC BANK, ACCOUNT No. D)에서 일일출금한도에 해당하는 현금 50,000루피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①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 4,263,197.20루피(외환은행 2012. 3. 31. 기준 원화 102,018,308.996원)를 취득하고, ② 2012. 4. 1.부터 2013. 3. 31.까지 44,667,343.30루피(외환은행 2013. 3. 31. 기준 원화 320,334,777.671원)를 취득하여 총 18,930,540.50루피(원화 422,353,086원, 원 미만 버림)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22,353,08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본사로부터 원고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18,930,540.50루피 상당의 돈을 인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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