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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7.19 2013고단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2. 11. 하순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대리’의 직책으로 위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금전출납부상에는 ‘예금현금출금’ 액수를 50만 원으로 기재한 다음,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E 검사가 제출한 서증과 증거목록에 비추어볼 때, 공소장 기재 통장번호 F은 E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를 위하여 소비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G)에 입금하여 그 무렵 공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6,073,6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잔액 27,558,987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I) 1개와 도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2012. 10. 16.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관동 지점에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청구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I”, 청구금액란에 “이천칠백오십만, 27,500,000”, 신청인란에 "H(J협의회)"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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