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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2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더클래스 송파지점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5,460만 원 상당의 B 벤츠 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구입하면서 23,389,090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268,412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석촌호수 부근에서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여신기본약관, 자동차등록증 사본, 연체금 납부 초고의 건, 중도해지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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